온라인 피트니스 플랫폼 TLX패스, 서비스제한 소비자 이용주의

기사입력 2019.12.09 21:33 조회수 2,09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온라인 피트니스 플랫폼 TLX패스, 서비스제한 소비자 이용주의

  

- 하나의 멤버십으로 다양한 피트니스 업종 이용, 업체간 갈등으로 서비스 이용제한 

- 사업자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중도해약 임에도 정상 가 차감 후 환불로 소비자불만   

- 한국소비자연맹, 파격할인 내건 장기계약은 피해야 소비자 피해예방 가능

  

 

  

—Pngtree—fitness fitness equipment sport equipment_3906320.png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건강과 자기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피트니스 플랫폼 서비스인 TLX패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피트니스 플랫폼 서비스인 TLX패스는 멤버십에 해당하는 패스를 구매하면 해당 업체와 제휴된 전국의 피트니스, 뷰티 관련 제휴업체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사용한 만큼의 패스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한 곳을 보통 3~4개월 단위로 등록하여 이용하는 것과 달리 헬스장, 수영, 요가 등 30여 개의 업종과 장소를 자유롭게 변경하여 1회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인터넷 검색을 할 필요 없이 시설 사진, 이용후기 등을 앱에서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트니스 플랫폼 서비스는 제휴된 업체들과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TLX패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9년 314건으로, 최근 10월 한 달 동안에만 230건이 접수되었다. 피해내용은 공통적으로 평소에 이용하던 헬스장, 요가학원 등 제휴 업체들에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을 거부당하였으며 TLX패스와도 전화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또한 계약 당시 100회 등 사용조건으로 파격할인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계약불이행 등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중도해약 시 할인가가 아닌 정상 가 환불처리를 하며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의 전화 문의 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는 전체 제휴업체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포털 사이트에 해당 업체 명을 검색 시 ‘환불’, ‘정산’, ‘부도’ 등 연관 검색어가 표시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연맹에도 소비자 피해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피해 사례>  

소비자 A씨는 TLX패스 멤버십을 구매해 TLX패스와 제휴된 직장 근처의 요가학원을 이용하던 도중 갑자기 요가학원 측으로부터 TLX패스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TLX패스 측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해보았지만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제휴 업체들도 매달 TLX 제휴 비는 지불하고 있지만 TLX패스 측으로부터 몇 달간 정산을 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소비자보호신문 & www.c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