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

기사입력 2018.10.26 20:54 조회수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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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

[담당부서]교육부 대입정책과 한성태 사무관(☎044-203-6367), 이상모 교육연구사(☎ 6366)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8.11.15.(목)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 수능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 2018학년도 수능의 경우, 총 241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다.
 o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13명)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2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붙임>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
□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o 수능 1교시 및 3교시 시작 전에 철저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며, 대학 입학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 시험 시행 및 관리 체계 정비
 o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마다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4줄×7명)으로 제한하며, 시험실마다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되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o 또한,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의 사전 고지
 o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o 휴대전화,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과 같은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 특히, 예년과 같이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되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품을 되돌려 받음
 o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o 한편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으며,
   -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방지
 o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명확히 유념하여야 한다.
 o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및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 수능 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2018.11.1.(목)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o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을 보장한다.
 o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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