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일반식품, 피부 보습·탄력 광고 안 돼!

부당한 광고 416건 적발 및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조치
기사입력 2020.06.03 17:01 조회수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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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일반식품, 피부 보습·탄력 광고 안 돼!

부당한 광고 416건 적발 및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 참고로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 부당한 광고로 적발되었다.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 가공식품인 콜라겐 제품에 피부보습 등을 표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적발사례) △생기 있고 촉촉하게 △매일의 촉촉하고 생기 있는 하루를 완성하는 △◯◯콜라겐이 필요한 순간! 얼굴이 푸석푸석한 분, 세안 직후 건조함이 심한 분, 건강하고 촉촉한 생활을 원하는 분 등의 표현

 

○ (소비자 기만) 콜라겐 제품에 함유된 성분인 히알루론산 또는 콜라겐의 효능·효과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이 마치 피부보습 및 피부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적발사례) △히알루론산 피부 속 깊은 층에서 수분을 잡고 있는 역할 1000배 수분저장, △콜라겐은 피부지탱 역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피부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

○ (거짓·과장) 콜라겐 제품이 피부탄력․주름개선 효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표시·광고

(적발사례) △셀럽들이 몰래 먹는 탱탱 피부 비밀 △1DAY 1DRINK! 피부가 거칠어질 때, 잔주름이 늘어갈 때 △□□콜라겐 2주 섭취 후 탄력도 11° 상승! △당신을 위한 선택! 피부탄력을 지키고 싶으신 분·눈가입가주름 관리가 필요하신 분 △점점 더 짙어지고 길어지는 엄마 얼굴 속 낙서가 보입니다. 이제는 지워드려야 합니다 등의 표현

 

○ (질병 예방·치료) 콜라겐 제품이 탈모,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적발사례) ◇◇ 제품이 탈모,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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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제 기자 minjae91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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