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4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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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4배 이상 급증
- 홈페이지 회원 탈퇴 어렵고 고객 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 –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 가능(’17년 1,596개 → ’18년 2,032개)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소비자 피해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
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구제 신청 소비자 절반이 50대 이상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이 시기 주식 투자 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평균 계약금액 367만 원에 달해
계약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 ~ 400만 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 ~ 600만 원’ 23.4%(334건), ‘200만 원 이하’ 21.1%(301건) 등의 순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회원 탈퇴 어렵고 고객 불만 게시판 운영 미흡해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86.5%(77개)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그중 24.7%(19개)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89개 업체 중 12개(13.5%)는 고객 불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 꼼꼼히 살펴야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 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 발생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국번 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팩스 : 043-877-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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