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광고 점검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9.04.24 16:48 조회수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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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광고 점검 결과 발표
7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
※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 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 유통 집중 점검
전체 위반 사례 중 대부분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753건) 한 사례였으며,
※ 소염 질염 치료 예방과 같이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할 수 없음
※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세정제인 ‘질 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음
- 그 밖에,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4건)도 있었다.
외음부 세정제는 ‘바디 클렌저’류 제품과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으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의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면 안 되며, 기타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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