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한다!
-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한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6.13~6.19) -
보건복지부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 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6월 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 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 제 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상 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기존) 증상 발생 8시간 이내만 급여 인정
(개선) 증상 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이더라도 영상학적 뇌 경색 크기가 1/5 이하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 확대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기존) 뇌동맥류 코일 이탈 방지용 스텐트는 모 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만 급여 인정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 제 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 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기존) 유증 상의 70% 이상 두개강 대 혈관 협착, 혈관내막 박리가 있는 경우만 급여 인정(개선)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 제거 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 확대
소음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소음 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기존) 보청기 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 진단 시 1회, 재활 과정 중 월 1회 급여 인정(개선) 횟수 제한을 삭제하여 언어청각 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 인정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 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외이도 이물이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 폐쇄로 50분 이상 제거하는 경우
골다공증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한 골 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