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미국 중증 폐손상 1,479건·사망 33건 발생
기사입력 2019.10.26 16:00 조회수 1,68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미국 중증 폐손상 1,479건·사망 33건 발생  

 

보건복지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이후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관심이 일고 있다.   

소비자보호 신문 편집실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의 이슈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하고 관련 자료들을 모아 보기로 하였다.

  

—Pngtree—skeleton white bone shape smoke_4157105.png

  

우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 연기 속 가스에는 산소, 질소,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황화수소, 암모니아, 아크롤레인, 일산화탄소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물질 중에서 니코틴이 중독을 야기하는 물질이다. 니코틴은 인체 내에서 심박동수 증가, 혈압 상승, 타액분비 증가, 뇌자극 등의 반응을 가져온다. 흡연의 습관은 대부분 청소년 시기에 시작된다는 것이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는데, 폐암 등의 질병에 걸릴 확률이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보다 위험성이 3배나 높고, 청소년 흡연이 다른 약물 사용이나 비행행동으로 발전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전자 담배는 니코틴 농축액이 함류되거나 또는 담배 향만 있는 액체를 수증기로 만드는 분무 장치를 말한다.  

전기를 이용하여 피우는 담배로, 열을 이용해 발생한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담배를 말한다. 전자담배는 액상을 사용하여 피우는 액상형과 압축한 담뱃잎을 가열하는 궐련형으로 나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체가 담겨 있는 무화기와 이를 가열하는 배터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상을 끓여 그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03년 중국의 루옌(Ruyan)사가 최초로 개발한 이후 다양한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자기기로 담뱃잎 고형물을 300∼350도 내외로 가열해 니코틴이 함유된 증기를 흡입하는 담배로, 2017년 5월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를 출시하며 처음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시대를 연 바 있다. 

  

전자담배 제조사들은 일반 담배 대신 전자담배로 흡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카트리지의 니코틴 양을 차츰 줄여가는 원리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여기에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비교해 냄새가 덜 나고 유해물질이 적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됐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판매 초기부터 유해성 및 금연효과 효용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전자담배에는 일반 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으며,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가 효과적인 니코틴 대체 요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세계적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의 증기는 단순 수증기가 아니고 독성물질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담  

배를 적법한 금연 도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황 자료이다.  

○ (미국)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 발생(10.15일 기준)  

-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에 따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9.6일)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 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  

*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년 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금지

  

○ (우리나라) 9월 20일* 이후,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10.2일)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2차 대책 가운데 주요 핵심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 부분으로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민·관 합동 조사 팀*을 구성하여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

-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하여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한다. (질병관리본부)  

2.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한다. (한국소비자원)

3.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하고, (식약처),  

* 액상 중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포함 총 7개 성분

4.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심각성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다음과 같은 발표에 잘 나타나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비교해 유해물질이 적다는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소비자보호신문 & www.c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