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 이후 조치

해당 의약품 처방‧조제 차단 및 재처방ㆍ재조제시 본인부담금 면제
기사입력 2019.10.26 16:41 조회수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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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 이후 조치

  

국내 유통 라니티딘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NDMA 검출

  

해당 의약품 처방‧조제 차단 및 재처방ㆍ재조제시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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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궤양치료제나 역류 성 식도 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에서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 지난 9월26일 입니다. 그러나 이미 처방을 받은 소비자들 가운데 아직 숙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정리해 올립니다

*라니티딘: 위산과다, 속 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  

*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WHO 국제 암 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처방 받은 질환은 위장질환(역류성식도염, 위염, 소화불량 등)이며, 처방기간은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144만 명(1,443,064명, 25일 기준)입니다.

* 해당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은 24,301개소, 조제 약국은 19,980개소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 의원을 방문*하여 해당 의약품 포함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방 받은 잔여 의약품도 같이 지참  

**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여 약사에게 해당 의약품 문의

  

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 의원에서 재 처방을 받으신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 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 처방. 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하여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안내사항   

식약처는 이번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 등의 의사 또는 약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위장약, 라니티딘, NDMA’ 단어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민제 기자 minjae91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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