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진료비를 돌려드립니다

기사입력 2020.09.03 08:08 조회수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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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진료비를 돌려드립니다

 

경기도 ○○시에 사는 53세 문○○은 2019년 병원에서 뇌내출혈 및 폐렴으로 입원하여 관련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 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가 2,658만 원 나왔다.

문○○은 2019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 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상한 액인 58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2,078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였으며,

2020년 8월에 문○○씨는 본인부담상한 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3분위, 본인부담상한 액 152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추가로 428만 원을 돌려준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문○○은 2019년 비 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총 2,658만 원 중 15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506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 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 액 초과금액을 9월 3일(목)부터 환급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 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 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 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2019년도(1.1. ~12.31.)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 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 9972명에게 2조13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6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 액 최고액(580만 원)을 초과한 18만 4142명, 5,247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하였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 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7만 5158명 1조4863억 원에 대해서는 9월 3일(목)부터 안내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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