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기사입력 2020.12.03 08:26 조회수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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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21년~’22년)간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 9천호,’22년 9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 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1년~’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호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5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8억 원, 낮은 지역은 4∼5억 원에 매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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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장소를 LH 누리 집 및 LH 청약센터에 공지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 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되는 주택의 품질, 사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 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공사지명 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며,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유무 등 시공실적을 고려한다.

정부는 더 많은 민간 건설 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①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기존 매입약정 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하여 5%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②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 받는다.

③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하는 등 매입약정사업 참여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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