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 신청

기사입력 2022.07.19 16:39 조회수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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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 선정 신청에 관하여 -

 소비자보호 신문은 소비자를 위한 고발신문이 아닙니다.

대안이 없는 고발보다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바른 정보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행사에 필요 조건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는 조건 아래서 “우리 동네” 업체 가운데,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은 곳을 

찾아 “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로 선정하여 해당 업체의 신뢰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공식화 하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에 선정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에 대하여

1. 선정된 업체에 “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 선정 업체로 홍보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신문의 인증서 및 인증 베너

2 “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로 선정된 업체 관련 기사를 소비자보호 신문 인터넷에 등록

선정 업체 관련 신문 기사의 예시

(→ 소비자보호 신문 로컬 섹션 → 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 → shop shop  카페 검색)

3. 선정 관련 기사를 업체 홍보에 사용 가능

 

 “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 후보자 신청 

1.  https://forms.gle/crTGJAYKxiH1tsYZ6 로 접속하여 설문지의 문항에 따른 내용을 기재 하는 방식 혹은 

    (소비자 보호 신문 인터넷 판 핫 체널 아래 섹션의 "우리 동네 소비자 보호 친구" 신청하기 이용)

2. mho835@hanmail.net  로 신청 가능 (아래의 1-7번 해당 내용을 보내주세요)

 

1)업체명

2)대표자 명

3)E-mail

4)업체 홈피 주소

5)유선 전화 번호 /핸드폰 번호

6)업체 매장 주소

7)우리 동네 소비자 보호 친구' 선정 신청 이유


 “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 선정 기준

1. 사회 통념상 유해 업소 외 모든 업체 대상 선정

2. 소비자 보호 신문 내부 선정 기준에 따름.

3. 신청 업체의 첨부된 사진과 신청 이유를 검토 후 매장을 직접 방문해 보거나 고객 방문 리뷰를 확인 후 선정합니다.

 

“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 등록 조건

1. 등록비: 45만원(부가세 별도)

2. 등록 후 “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 선정 자격은, 선정 때로부터 1년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저작권자ⓒ소비자보호신문 & www.c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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