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 신청

기사입력 2022.07.19 16:39 조회수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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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로 등록하여 홍보하는 일에 대하여 -

소비자보호 신문은 소비자를 위한 고발신문이 아닙니다.

대안이 없는 고발보다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바른 정보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행사에 필요 조건입니다.

 

업체 언론 홍보를 “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로 선정하는 작업과 함께 진행하여 해당 업체의 신뢰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공식화 하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로 홍보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에 대하여

1. “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 선정 업체로 홍보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신문의 인증서 및 인증 베너

2 “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로 선정된 업체 관련 기사를 소비자보호 신문 인터넷에 등록

선정 업체 관련 신문 기사의 예시

(→ 소비자보호 신문 로컬 섹션 → 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 → shop shop  카페 검색)

3. 업체 소개 기사를 업체 홍보에 사용 가능

 

 

 “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 문의

 

편집부 대표 기자: 010-9005-6845

E-mail : 835cpnews@naver.com

 



 “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  홍보 업체 기준

1. 사회 통념상 유해 업소 외 모든 업체 대상 


 

“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 홍보 비용

1. 홍보비: 45만원(부가세 별도)

2. “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 배너및 인증서 & 소비자 보호 신문 인터넷 판에 업체 소개 기사 올림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저작권자ⓒ소비자보호신문 & www.c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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