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04-24(수) 04-23(화) 04-22(월) 달력에서 선택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물 공급을 받을 권리 ! 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세계 물의 날 행사 개최 ◇ 2019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 통합 물 관리를 통한 물 복지, 깨끗한 물 공급, 물 문제 해결 강조 ◇ 물 산업클러스터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 국제적인 물 산업 강국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 중심축 역할 ... 2019-03-22 [법률]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판례(출처-법제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음란’의 의미와 요건 및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방법[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운영·관리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甲 회사 사무실에서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성기, 자위행위, 불특정 다수와의 성매매를 포함한 성행위 등을 저속하고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 법률 > 판례2019-03-21 [법률]등록 면허세 취소- 판례(출처-법제처) 등록 면허세 등 취소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31538, 판결] 【판시사항】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 면허세를납부한 후,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구지방세법제30조제2항의 규정등을 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을 설립하고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러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 후, ... 법률 > 판례2019-03-21 [법률]퇴직금 등-판결 요지(출처-법제처) 퇴직금 등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기숙 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乙 학원이 정규 시간표에 따라 편성된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丙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하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주휴일 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 등이 乙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이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丙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기숙 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乙 학원이 정규 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丙 등을 포함한 강사... 법률 > 판례2019-03-21 [법률]손해배상-.판결 요지(출처:법제처) 손해배상(기) [대구고법 2019. 1. 23., 선고, 2018나21822,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등이 乙로부터 乙이 丙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丙 회사와 제1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丁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丁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후 甲 회사 등이 乙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말을 듣고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丙 회사와 제2차 투자 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戊는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丙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甲회사 등... 법률 > 판례2019-03-21 [건강]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추가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중국 산동성(연태)에서 평택항으로 입국한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소시지)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소시지)은 중국 연태항을 출발하여 지난 3.4일 평택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여행객이 들여온 것이라고설명하였다. * 중국發 입국 선박에 대한 기탁수화물 및 수화물 전수 X-ray 검사 또한, 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결과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ASF 바이러스유전형(genotyping)과같은 Ⅱ형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 건강2019-03-17 [건강]만성 불구 환아 Chronically Disabled Child 만성 불구 환아 ChronicallyDisabled Child 만성 불구란 일 년에 3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일 년에 1개월 이상 입원을 하게 되는 육체적 이상이 있는 경우를말합니다. 천식, 뇌성마비,낭포성 섬유증, 선천성 심장 질환, 당뇨, 뇌수막수종, 염증성 장 질환, 신부전, 간질, 암, 연소성 관절염, 혈우병, 겸상적 혈구 빈혈 등의 질환이 포함됩니다. 광범위한 피부 질환이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불구 질환도 포함이 됩니다. 이 각각의 불구 질환은 흔치 않지만 모든 소아의 10%에 해당하므로소아청소년 과 진료가 중요합니다. 아이... 건강 > 소보헬스2019-03-17 [라이프]좋은 무 고르는 방법 및 무 신선 보관방법 무 신선 보관 방법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서는 4-5 °C의 온도가 적합하다. 저장할 때 잎이 뿌리의 수분을 빼앗아 뿌리에 바람이 들 수 있으므로 잎을 잘라내 그늘진 곳에 저장하면 5~7일 정도 보관할 수 있다. 그때그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잘라 비닐 팩에 넣어 냉... 라이프2019-03-16 [소비자보호]바디미스트 제품, 알레르기 유발 주의 피부에 직접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인 바디미스트에 포함된 향료(착향제) 성분이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15개 중 4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예정 향료 검출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중 3종*을 사용금지(2019.8.시행)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 성분의 사용금지를 행정예고(2018.10.)했다. *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이하, HICC) 이에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 소비자보호 > 유익한 정보2019-03-15 [소비자보호]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이의경)는수입식품판매업체인‘이랑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경기도성남시소재)가수입‧판매한중국산‘마늘쫑’에서잔류농약‘프로사이미돈’이기준(0.05㎎/㎏)초과(2.12㎎/㎏) 검출되어해당제품을판매중단및회수조치한다고밝혔습니다. * 프로사이미돈 : 포도, 오이, 양파, 딸기, 고추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 ○회수대상은수입일자가2019년2월25일인제품입니다. <회수대상제품> 수입 업체 (소재지) ... 소비자보호 > 유익한 정보2019-03-15 [건강]미세먼지 발생시- 화장품 사용. 식품 보관 주의 ! ■ 개인 세정용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미세먼지발생시많이사용되는화장품중에는인체세정용제품으로폼클렌저가있으며, 기초화장용제품으로피부영양·보습및차단용로션및크림류가있습니다. - 미세먼지차단효과를광고하는화장품은제조판매업체가효능에대한실증자료를구비하여야만표시‧광고를할수있고그러지못할경우허위·과대광고로행정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식약처는화장품허위·과대광고에대한단속을지속적으로하고있으며아울러소비자들은제품구매시제품효능·효과에대한정보를사전에꼼꼼히확인하여허위·과대광고가의심되는경우식약처로신고할것을당부하고있습니다. ■ 식품 보관 및 섭취 시 주의사항 ○포장되지않은식재료등을보관할때에는플라스틱봉투혹은덮개가있는위생용기에밀봉하여보관하고야외에저장·보관중이라면실내로옮겨야... 건강2019-03-15 [건강]미세먼지 발생시 -안약 사용 주의 ! ■ 안약 사용 시 주의사항 ○황사나미세먼지발생시외출을자제하도록하며, 부득이외출한후눈이따갑거나이물감이느껴지면눈을비비지말고인공눈물또는세안액을사용해눈을깨끗이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 인공눈물 : 눈에 수분을 공급하거나 윤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안액 (예: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등 함유 점안제) ※ 세안액 : 눈의 세정, 수영 후 눈의 불쾌감 또는 먼지나 땀이 눈에 들어갔을 때 눈을 씻는 데 쓰는 약 -세안액은첨부된세안컵등적절한용구를이용하여사용방법에따라눈을세정해야합니다. ○만일눈이가렵고붉어지며눈에서끈끈한분비물이나오는등염증이생기거나세균감염이의심... 건강2019-03-15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