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등-판결 요지(출처-법제처)

기사입력 2019.03.21 15:42 조회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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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등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260602,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기숙 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乙 학원이 정규 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丙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하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주휴일 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 등이 乙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이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丙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기숙 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乙 학원이 정규 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丙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하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주휴일 수당연차휴가 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학원이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결정하였고, 강사들은 乙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乙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乙 학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강의를 한 점, 기숙 학원인 乙 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 특강 시간까지 포함하여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해 왔으며, 이를 위해 乙 학원과 강사들은 특강의 개설과 배정,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하여 미리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乙 학원이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丙 등이 특강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러한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丙 등이 乙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 또한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丙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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