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면허세 취소- 판례(출처-법제처)

기사입력 2019.03.21 15:48 조회수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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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면허세 등 취소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31538, 판결]

 

【판시사항】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 후,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지방세법 제30 제2의 규정 등을 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러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 후,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그러한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 제2 제2에 의해 법인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30 제2의 규정 등을 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의 세액’을 ‘그 후 이루어진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 면허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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