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판례(출처-법제처)

기사입력 2019.03.25 21:45 조회수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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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75606,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2017. 1. 17. 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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