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인트 제도 개선을 통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 확대

기사입력 2019.03.30 07:31 조회수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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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인트 제도 개선을 통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 확대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 포인트부여하고 있다

 

납세자는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임.

 

20193월부터는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하여 법인 사업자가 징수 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 포인트 기준을 크게 완화하였다

 

종전에는 보유 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기준 점수 미만의 소액 포인트 보유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사용 기준 완화를 통해 100점 이상 500점 미만금 포인트 보유 법인사업자*도 포인트를 활용하여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다.

 

세금 포인트 100점 이상 5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약 14 4천여 법인이 추가로 이용 가능 대상자에 포함됨.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 온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한 세금 당 포인트 적립 점수를 일반 기업에 비해 2배 높게 부여함으로써,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청년 친화 강소기업일자리 창출 등 50,800 

 

성장 단계에서 세금 포인트를 이용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구 분

 
 

개 인

 
 

법 인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대상

 

세목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부여시점

 
 

2000.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기준으로 부여

 
 

2012.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기준으로 부여

 
 

누적관리

 

기간

 
 

2000년부터 누적 부여

 

(소멸제도 없음)

 
 

최근 5 동안 부여

 

(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

 
 

부여기준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  (고지납부 0.3)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  (고지분 제외)

 
 

 

 

 

 

 

 

 

 

 
 

개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 부여

 

담보면제금액에 상당하는 세금포인트 차감

 
 

사용

 

요건

 
 

요건 없음

 

(1점 이상 사용가능)

 
 

100점 이상

 
 

면제

 

금액

 
 

세금포인트 x 100,000

 
 

한도

 
 

연간 5억 원

 
 

유예

 

기간

 
 

최장 9개월

 
 

승인

 

요건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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