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판례(출처-법제처)
기사입력 2019.04.08 21:09 조회수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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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특)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후502, 판결]
【판시사항】
[1]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의약용도 발명에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 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 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
[1]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 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 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 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2] 의약용도 발명에서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 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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