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 집이 설치됩니다!

기사입력 2019.06.03 19:59 조회수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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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 집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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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 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주택 법」 제49조에 따라 건축물이 사업 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 가능 

*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 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도록 하였다. (제19조의2 제3항)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빠르게 달성(당초’22년 →’21년)하는 데에, 이번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 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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