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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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 공고
2019년 7월 8일한 국 교 육 과 정 평 가 원 장
1. 시험일: 2019. 11. 14.(목)
2. 시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
※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임.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한 자(예정자 포함)만 응시할 수 있음. (단, 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하였으면 응시 가능)
※ 수험생 입실 완료시간- 1교시 → 08:10까지(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 포함)
- 2, 3, 4, 5교시 → 매 교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문항의 형태: 5지선다형으로 하며, 수학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하되 정답은 답안지에 표기
※ 문항당 배점: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2, 3점, 수학 영역은 2, 3, 4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차등 배점함.응시자격
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나. 고등학교 졸업자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가.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2019. 8. 22. (목) ~ 9. 6. (금) 09:00~17:00 <토요일, 공휴일 제외1) 공통: 응시원서 1통(원서 접수처에 비치) 및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사진은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 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교육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등은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참
2)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1부◦ 공통: 응시원서 접수증 1부 및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부(원서 접수처에 비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사진은 원서접수 시 사진규격 등과 동일하며, 취소 신청 시에는 불필요
응시원서 제출방법 및 절차
1)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다만,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시험지구 교육청)에 개별 제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상기 경우의 지원자는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주소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도 제출)※ 졸업증명서는 2018. 8. 22. 이후(1년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함.
2)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 자는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제출함.
3) 응시원서를 개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거주 사실과 본인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 또는 인정받아야 함.
4) 응시원서는 본인 직접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대리접수는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되, 대리접수 자는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제출함.
5) 응시원서 접수는 본인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므로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시험성적 표기 및 통지
가. 성적 표기: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의 유형/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함. 단,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의 경우 절대 평가에 따른 등급만 기재
나. 성적통지표 교부1) 교부일: 2019. 12. 4. (수)
2) 교부장소: 성적통지표는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배부함.3) 온라인 성적 제공: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https://csatscore.kice.re.kr)에서 수험생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하여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다. 성적확인 자료 제공: 대학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성적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가. 공개 일시: 2019. 11. 14. (목)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중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 교시 종료 후
나. 공개장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www.kice.re.kr)다. 이의신청
1) 기간: 2019. 11. 14. (목) ~ 11. 18. (월) <5일간>
2) 방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용 게시판 이용※ 신청방법 및 양식 등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라. 이의신청 심사: 2019. 11. 19. (화) ~ 11. 25. (월)마. 정답 확정 발표: 2019. 11. 25. (월), 17: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탑재)
기타 유의사항
가.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유형,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함. (임의로 선택 과목을 변경하여 응시할 수 없음)
나.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임.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됨.다. 매 교시별・영역별로 문제지에 표지가 제작되어 있으며,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표지에 문제지 구성 내역이 안내되어 있음.
라. 1교시 국어 영역, 2교시 수학 영역, 3교시 영어 영역 및 4교시 한국사 영역 문제지는 홀수 형/짝수 형으로 문형을 구분하여 제공하며, 4교시 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하여 제공함.
마. 4교시는 한국사 영역 시험 이후 탐구 영역 시험이 진행됨.
・ 한국사 영역 시험 종료 후 탐구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대기실로 이동하고, 탐구 영역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선택한 영역과 과목 수에 따라 시험을 시작함.・ 4교시 답안지 1매에 한국사 영역, 탐구 영역 제1선택과목, 탐구 영역 제2 선택과목 답란을 모두 포함하여 제공함.
・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시험시간은 선택과목당 30분이며, 과목별로 시험 종료 후 2분의 문제지 회수시간을 둠.・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지원자는 과목별 번호 순서에 따라 응시과목을 선택하여 응시원서에 순서대로 기재하고, 응시원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응시하여야 함.
바. 채점은 전산기기(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판독하여 실시함.사.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을 할 수 있음.
・ 수학 영역 단답형 문항에서 정답이 한 자릿수인 경우,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허용함. (예: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허용함)아. 3교시의 듣기평가는 학교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CD로 시행함.
자. 수험생은 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단, 수험표 분실 시에는
시험당일 이전에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차. 수험생은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예비소집에 참가하여 주의사항 등을 전달받고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을 확인하여야 함. (단, 입실은 금함)
카.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함.타. 이 시행계획 공고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
시험에 관한 안내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http://www.kice.re.kr 및 http://www.suneung.re.kr 참조)◦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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