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
기사입력 2021.01.01 07:48 조회수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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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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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20년 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 구 137.0만 원, 4인가 구 365.7만 원)(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이번 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기한 연장) 당초 2020년 말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었던 적용기한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로 연장하였다.

 ○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 거주재산을 고려하여’20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한다.

   - 이에 따라 대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대도시) 188→350백만 원(86.2%↑) (중소도시) 118→200백만 원(69.5%↑)(농어촌) 101→170백만 원(68.3%↑)

 

    ※ 예시) 서울특별시의 ○○○씨는 공시가 3억1200만 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3000만 원이 있어 당초 재산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재산 차감 액 1억6200만 원을 반영한 대도시 최종 재산기준 액 3억500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받게 됨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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