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품 고무장갑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9.04.06 22:46 조회수 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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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품 고무장갑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수입 판매 업체인 ㈜지엠에스(경기 의왕시 소재)가
베트남산 고무장갑(5종)을 일반용으로 수입하여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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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초이스엘’ 고무장갑(소) 2켤레 등 5종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수출업체
(소재지)
수입업체
(소재지)
판매 업체
(소재지)
수입량
(켤레)
초이스엘
고무장갑(소)
2켤레 등 5종
남동 또는
화이트 글로브
(베트남)
㈜지엠에스
(경기 의왕시)
㈜롯데쇼핑
(서울 중구)
13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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