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분양과정 소비자피해 최다, 분양 받는 동물의 질병정보의 투명한 관리 필요

기사입력 2021.10.01 22:31 조회수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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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분양과정 소비자피해 최다, 분양 받는 동물의 질병정보의 투명한 관리 필요

 

 

반려동물 소비자피해 73.4% 분양과정에서 발생, 60% 1주일 내 발병·폐사

1372소비자상담센터 2020년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피해 2,122건 분석

- 선천성 질환이나 파보바이러스 원인 등으로 분양 즉시 발병, 환불 등 소비자 분쟁 많아

 

2020년 말 기준 한국 반려인은 1,448명이고 키우는 반려동물 수가 860만 마리에 육박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분양 받는 첫 단계에서부터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 및 진료비를 지출하는 소비자의 비용부담 증가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화면 캡처 2021-10-01 062448.png

 

반려동물 분양과정 소비자피해 최다, 분양 받는 동물의 질병정보의 투명한 관리 필요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는 2020년에 1,624건이 접수되었으며 개와 관련한 상담이 1,216건(74.9%)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가 353건(21.7%), 새(22건. 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 사유로는 분양 후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폐사한 경우가 984건(60.6%)으로 가장 많았다. 3일 이내에 발병·폐사가 발생한 경우가 38.3%로 나타났고 7일 이내 발생 비율은 59.8%로 과반수였다. 질병명과 폐사 원인은 주로 심장 기형과 같은 선천성 질환이나 파보바이러스, 코로나 등 생후 1달 이내의 개에게 많이 나타나는 치명적인 질병이 많았다.

 

분양 시에 분양 비 할인이나 예방접종 비용 할인을 미끼로 동물병원, 보험 등 연계 서비스의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방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90건(5.5%) 접수되었다. 연계병원이 소비자의 거주지와 너무 멀어 이용하기 힘든 이유로 서비스 해지를 요구해도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훈련 서비스를 가입했지만 훈련 효과에 불만족하여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피해사례도 있었다.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과다청구, 과잉진료, 사전미고지, 가격관련으로 나누어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가격 관련한 불만이 전년대비 2020년에 증가하였고 과잉진료도 소폭 증가하였다. 가격과 관련한 피해는 주로 진료비 선납, 치료 도중 포기로 중도 환급, 비용 문의 등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비용들이 소비자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분양이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부담은 더 큰 현실이다. 특별히 반려동물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위험 진료와 수술이 늘어나며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한 소비자부담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 부는 2018년 동물진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동물병원 표준진료 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수의사법 개정안에 반영해 현재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수의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등의 불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수의사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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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동물병원 이용 시 가격부담에 소비자의 불안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가격공시 제와 함께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채널을 통해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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